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가단104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N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73,0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체불임금 등 채권 원고들은 소외 N가 경영하던 선박제조업체인 ‘O’에 근무하다가 2016. 4.경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원고들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원고별 2016년 3, 4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내역은 별지 목록(1) 기재와 같다.

나. 선행 근저당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후행 근저당권 1) N 소유였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진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2012. 9. 13. 채권최고액 65,000,000원, ② 2015. 7. 31.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선행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N는 2016. 3. 14. 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3.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2016. 3. 31. 위 ①, ② 선행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추가로 진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후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N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황 2016. 3.경을 기준으로, N가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감정평가액 163,025,000원 상당)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인 채무로는 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무 104,693,756원, ② 진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 ③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92,601,086원이 있어서 채무가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