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전북 무주군 D 잡종지 57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 B은 E 잡종지 9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던 중, 2015. 11. 30. F과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500만 원은 2016. 3.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선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F과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있는 G콘도의 주차장 1평 정도의 시설물(원고 소유임)을 잔금 지급 시까지 정리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인 전북 무주군 H 양 지상 2층 건물인 ‘G콘도’의 소유자였다.
다. F은 2015. 12. 13. 피고들에게 선행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선행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그 계약서를 확인한 후, 피고 B 등에게 ‘선행 매매계약은 중도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F에게 계약금 배액인 5,000만 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가 7,000만 원을 공탁하고 알아서 해약해 줄 테니 원고와 다시 매매계약을 하자’라면서 원고와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6. 3.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000만 원은 2016. 4. 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