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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9. 3. 08:4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이 H 에쿠스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문을 두드리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 시동을 켜며 위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와 백미러를 양손으로 붙잡고 차량 운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매단 채 약 5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8:4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3. 9. 3. 08:5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6경부터 09: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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