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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6:5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로부터 같은 구 E백화점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E백화점 맞은편 길을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길에서 편도 3차로 길로 연결되는 삼거리 교차로에 진행하다

정차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케 하려고 정지하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남, 34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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