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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8. 선고 2012구합32857 판결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2-0038 (2012.07.02)

제목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명도하고 한식점영업을 이전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전보상금 또는 위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2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7.부터 양BB 소유의 서울 종로구 OO동 000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BBB'이라는 상호의 한식점(이하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8 5. 8. 위 사업장 주변 재개발사업 시행법인인 CCC 주식회사(이하CC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장 이전에 대한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명도일 : 2008. 6. 5. 보증금 : 000원 명도비 : 000원, 원천징수액 회사부담 본 각서인(원고)은 2008. 6. 5.까지 CCC으로부터 위 보증금 000원과 명도비 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CCC에게 임차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 만약 본 각서인이 위 기간까지 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보증금은 CCC으로 귀속되며 약정한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

나. 위 사업장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원고는 2008. 6. 5. CCC 으로부터 보증금 000원, 명도비 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 CCC은 같은 날 위 명도비 중 소득세(기타소득) 000원, 주민세 00원 합계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을 수령하고,2008. 6. 13. 위 사업장을 서울 종로구 O동 000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영업권에 대한 대가(기타소득)로 보고 2009. 5. 28. 피고

에게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공제한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명도비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1.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3,4,5호증,을 제1,2,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CCCC은 원고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위 명도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이 사건 명도비의 성격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농업 및 임업,어업,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소매업,건설업,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 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휴・폐업보상,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원고의 사업 운영내용,기간 및 이 사건 명도비의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명도하고 한식점영업을 이전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전보상금 또는 위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만약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이 한식점영업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이는 위 명도비가 원고의 한식점영업이라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가 영업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권을 CCC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대가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CCC이 원고의 영업권을 유지・사용하지 않았다), 위 명도비를 소득세법이 규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이 이 사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 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득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이와 같은 경우가 세법해석 상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한 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도 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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