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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정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변제할 돈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빌린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편취 규모가 미미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 동종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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