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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2018. 4. 2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사람에게 생활비를 줘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2018.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초순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2018. 7. 19.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 H 지하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4매, 현금 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증빙자료 [2019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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