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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있었고 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500만 원에 대하여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6,000,000원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5. 3. 5.경 피해자 명의로 E은행에서 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28.경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며 F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5. 15.경 G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7. 14.경 H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대부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별첨자료 첨부), 수사보고(G은행 본인인증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012780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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