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서 2012. 11. 1.부터 2013. 5. 6.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2월분 임금 중 18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중 296,460원, 합계 1,776,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체당지급한 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는 제출하지 못함.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