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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2037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357,50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153,357,5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풍영로 170번길 39-9에 있는 새한포유아파트 3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ㆍ분양한 주식회사 새한건설(이하 ‘새한건설’이라고만 한다)과 2008.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0년 2008. 11. 27. ~ 2018. 11. 26. 278,238,070 5년 2008. 11. 27. ~ 2013. 11. 26. 278,238,070 3년 2008. 11. 27. ~ 2011. 11. 26. 556,476,130 2년 2008. 11. 27. ~ 2010. 11. 26. 370,984,090 1년 2008. 11. 27. ~ 2019. 11. 26. 370,984,090 합계 1,854,920,450

다. 새한건설은 2008.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새한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 등에 균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2011. 9.경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2, 3년차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수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하자 보수비용을 지급받아 당시의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새한건설은 부도로 인하여 하자를 직접 보수할 능력이 없었다),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현재까지 별지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그에 대한 보수비용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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