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1,392,10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69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6. 3. 사용승인을 받은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강주택(이하 ‘금강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 동화기업 주식회사는 금강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강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금강주택은 2010. 4. 16.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주시장으로 하여 단지별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증보험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아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B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86,840,454 2 C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467,101,135 3 D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373,680,908 4 E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280,260,681 5 F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280,260,682 6 G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80,260,682 1) 1단지 2) 2단지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