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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33159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A 아파트 15개동 1,1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피고 앨트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앨트원도시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B 주식회사(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앨트원도시개발로부터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2006. 12. 22. 피고 앨트원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앨트원도시개발은 2009. 10.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9. 9. 18. 피고 B과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남양주시장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가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9. 10. 8.부터 2010. 10. 7.까지 941,910,000 2 2009. 10. 8.부터 2011. 10. 7.까지 941,910,000 3 2009. 10. 8.부터 2012. 10. 7.까지 1,412,865,010 4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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