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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2: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28 세) 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개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면서 몸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먼저 가격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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