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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37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위 업소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중학교’ 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운영자인 F와 함께 2017. 3. 13. 15:40 경 위 ‘C ’에서, 칸막이와 커 텐 등으로 내부를 구획하고, 그곳에 침대와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적발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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