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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9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월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B 고등학교로부터 상대적 보호구역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밀실 마사지방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 시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마 시지업소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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