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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4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 18:52경 여수시 B아파트 101동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1세)과 시비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긁어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경찰관들을 기다리던 피해자 E(2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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