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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24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3:4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봐서 뭐할건데, 기다리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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