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03:52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중간 정산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C주점 벽을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