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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3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일부 과장된 점이 있으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 이하 ‘ 이 사건 녹음 파일’ 이라 한다) 의 내용과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흥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7:00 경에는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되어 있기도 하다.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외에 다른 손님도 있었고, F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F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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