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폭행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망 당일인 2013. 10. 2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8. 오후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폭행’이라 한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J, L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10. 28.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2013. 10. 28. 19:00경 폭행(이하 ‘이 사건 제2폭행’이라 한다
을 목격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