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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노409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U, V의 각 진술은 허위 진술로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CD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총 5회의 협박 공소사실 중 2회에 대하여는 녹음 CD 또는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CD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길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졌다, 온몸과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U과 V은 피해 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112 순찰차 일지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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