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증인 N의 진술,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광주지방법원 2016 가소 53956호 사건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 봉투를 던졌으며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폭행의 순서, 봉투의 색상 등 지엽적 부분에 있어 위 피해자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G의 어깨를 2회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현장인 D 회사 E 지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51 쪽), 당 심증인 O의 진술 등], H은 당시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 던 E와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라.
당 심증인 J, O 역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