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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노44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증인 N의 진술,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광주지방법원 2016 가소 53956호 사건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 봉투를 던졌으며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폭행의 순서, 봉투의 색상 등 지엽적 부분에 있어 위 피해자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G의 어깨를 2회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현장인 D 회사 E 지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51 쪽), 당 심증인 O의 진술 등], H은 당시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 던 E와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라.

당 심증인 J, O 역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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