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4,605,810원 및 그 중 36,7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합자회사 원영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합자회사 원영건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232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망인의 채무 중 위 각 피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이행하되, 다만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원금을 계산하면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의 <소외 망 H의 상속지분 1>(이하 ‘표 1.’이라고 한다), <소외 망 H의 상속지분 2>(이하 ‘표 2.’라고 한다)의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⑶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7,454,546원 표
1. 및 표 2.의 위 피고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그 중 7,445,455원에 대하여는 1993. 12. 18.부터, 10,009,091원에 대하여는 1993. 12. 17.부터, 피고 D, E, F, G은 각 11,636,363원(표
1. 및 표 2.의 위 각 피고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앞서 본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