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144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169,265원 및 그 중 38,186,8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② 망 D이 사망하여 피고 B, C가 망 D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 C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의 채무 중 피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5,084,632원(= 90,169,265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19,093,408원(= 38,186,816원 × 1/2)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