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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F군수에 당선된 후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홍삼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F군청 전략산업과 I계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F군에서 운영하는 J사업단 지원팀장이며, 피고인 A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2015. 11. 17. F군과 사이에 F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K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위ㆍ수탁 계약(운영개시일은 2015. 12. 1.)을 체결한 L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2015. 11. 24.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신임을 얻은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지지해 준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방법으로 2018. 6. 13.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F군수 재선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그 활동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활동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자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인하며 피고인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한편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 C, D, E과 “M”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피고인 B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며 F군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군의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것을 순차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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