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5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G의 자원봉사자이며, H는 E정당 F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