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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2 2018고합5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E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8. 3. 8. E군수 선거에 재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2018. 5. 25.경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E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E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각각 부적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위 부적정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였던 피해자가 E군수로 당선된 후 2014년 10월 및 2015년 6월 다시 E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듭 부적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1월경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익산시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D는 E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중이던 2014년 5월경 고발인으로부터 폐기물사업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불법선거자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8. 3. 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발장을 검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I를 통하여 D에게 선거자금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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