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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02670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피고 B 사이의 금전차용약정 등 1)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인천 남구 F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잔여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02. 6. 20.경 G과 피고 B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K(원고의 처)는 G과 피고 B에게 ‘23억 원을 차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고,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G, 피고 B으로 변경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2. 6. 20.자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H은 G, 피고 B과 함께 위 23억 원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K는 2002. 7. 2.경 수취인을 H으로 하는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4) G과 피고 B은 2002. 7.경 자신들의 돈과 H으로부터 받은 2억 6,400만 원(3억 원에서 4개월분 선이자 3,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등의 제한등기를 모두 말소시켰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1 G, H, 피고 B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2002.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6.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순위로 마쳐졌다.

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및 I(피고 B의 오빠),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G의 지인), 피고 D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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