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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402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제1층 508.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 남구 E 대 1447.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층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⑴ F은 1995. 5. 26.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1995.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F은 2002. 6. 20. 원고와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고 등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또한, F은 2002. 7. 16. 원고 등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⑶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7. 2.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와 H,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와 I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및 원고 등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⑷ 한편 이 사건 대지에는 2002. 7. 2. 채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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