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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2행의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참조),”를 “한다. 한편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부터 제9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설계계약 당시 피고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상 용역 내용에는 건축계획 및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기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행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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