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청주지방법원 2014. 4. 4.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 순위번호 3번, 2006. 4.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이하 ‘나이키스포츠’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와 2008. 1. 9. 순위번호 6번, 2008. 1. 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나이키스포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대륙(이하 ‘대륙’이라고 한다)과 C은 2009. 2. 27. 나이키스포츠와 사이에서 B이 나이키스포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4.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8. 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09. 2. 2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대륙, C으로 하여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09. 3. 1. 나이키스포츠에게 채무자 대륙, C, B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마. 나이키스포츠와 대륙은 2009. 3. 12. 판매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대륙이 위 판매점거래계약에 따라 나이키스포츠에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1. 2. 15.부터 2012. 2. 14.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