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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02:00경 부산 중구 B 소재 4층 건물의 피해자 C(35세)의 연립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과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며 소리치자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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