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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4.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98』 피고인은 2013. 12. 4. 01:30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옥상을 통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가 잠겨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 피고인은 2007. 6. 1. 04:00경 화성시 E건물 A동 B05호 피해자 F(31세)의 집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차량 경보음이 울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와 마주쳐 위 빌라 복도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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