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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373
상습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0.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4. 9. 1. 가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9. 18. 22: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2층의 주방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트려 손괴한 다음, 잠긴 위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처로부터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2016. 9. 25. 00:5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2, 3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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