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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6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일관되게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든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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