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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5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소한 공간에서 미용 실습을 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강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의 점 1)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 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하루의 수업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의 점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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