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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5고단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소주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 E(42세)의 좌석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자 함께 소주방 앞으로 나온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9세)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발을 손으로 잡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강하게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코와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손등이 크게 붓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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