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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9: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동생인 피해자 E(50 세) 등이 술을 과하게 마신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 너희들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 시노!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소주방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수용정보 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F이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과 E이 소주방 밖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이에 F이 소주방 밖으로 나가 보았을 때 E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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