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광명시 D 앞 사거리에서 E에게 C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g을 받은 다음,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이 필로폰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군포시 F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군포시 G아파트, 1409동 1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최근통화기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1. 소변검사결과 및 모발채취 사진, 피의자의 주사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