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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모텔 F호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94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슈퍼 앞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 투여를 자수한다고 신고하였고, 남동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로 이동한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동거인과 문제가 있어 경찰관이 빨리 현장에 도착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며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형사과 J팀 경사 K로부터 거짓 신고에 대한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인 'M'을 마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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