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6 2015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01:27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B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B가 다른 신고를 받고 도보로 출동하는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을 보고는 어깨를 들이밀며 “ 욱!!” 하고 고함을 쳐 놀라게 하여, F이 “ 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경찰 관이 씨라고 하면 되나 ”라고 말하며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운뎃손가락을 올리며 손가락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 중이 던 순경 G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함과 동시에 지구대 단말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순경 G의 얼굴을 겨냥하면서 “ 이 아줌마가 인터넷에 얼굴이 쫙 퍼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니는 오늘 얼굴 다 팔린 줄 알아라!

”라고 협박하며 계속하여 G을 따라다니며 촬영하였고, 위 현장에 지원 온 E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약 3~4 분간 H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를 밀치고 배로 약 2회 세게 들이밀며 계속 시비하여 H이 “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합니다.

”라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 그럼 체포 해 라, 같이 지구대 가자. ”라고 말하며 H을 가로막아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A가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E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팔을 붙잡으며 A의 체포를 막아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