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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6 2015고단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0. 23:15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 보조석 의자 밑에 지갑이 떨어졌으니 의자를 젖혀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석 의자가 젖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손님이 해 달라면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파출 소로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당 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린 놈이 왜 반말이냐,

건방지고 싸가지 없네.

체포해, 죽여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당 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A의 손목에 수갑에 채우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 경 순찰차에 태워 진 채 당 진 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충남 당 진시 I 빌딩 앞 도로에서 “ 야, 이 씹새끼들 아, 수갑 풀어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보조석에 앉아 있던 당 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뒷목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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