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3038』 피고인은 2014. 9. 22.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E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며 수금한 대금과 거스름돈 등 현금 146,000 원 및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현금은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199』 피고 인은 거주할 곳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위장 취업을 하여 그곳에서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09:00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배달 및 수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금한 돈 118,500원, 시제 금 30,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I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 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0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5 고단 21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도난 오토바이 회수 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