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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69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PCA 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B과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PCA 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 III’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및 D의 불법행위 1) C은 2013. 4.경 D의 사진을 이용하여 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고, 2013. 10.경에는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D은 2013. 5. 27. 피고 동대구금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여 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C은 2013. 5. 27.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A의 고객 정보 중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로 수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구 맨유지점을 방문하여 6,4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을 실행하여 6,400만 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3) D은 2013. 10. 18. 피고 서부금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C은 2013. 10. 22.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의 고객 정보 중 주소를 자신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수정하였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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