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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82597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 정기예금계좌 개설 1) 원고는 2014. 3. 13. 피고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정보 관리)을 공유하는 수원축산농협 화서동지점에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1. 3. 3. 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신규 신청하였으나 장기 미사용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던 상태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자신의 전화번호 “B”를 기재하고, 휴대전화 SMS 인증을 통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농협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 농협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 농협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관련약관을 승인하였고, 보안매체로 다른 은행에서 교부받은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14. 3. 14. 05:09:54 피고의 스마트뱅킹에 신규 가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금리우대예금 특약”에 동의한 후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방식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e-금리우대예금(채움정기예금)“ 계좌에 40,2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계좌에 위 금액을 예치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B)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된 사이트의 화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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