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8: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은현 교차로 쪽에서 은현면 사무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