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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40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경남은 행’ 앞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 있는 ‘C’ 옆 지선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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