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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
[불합격결정취소처분][집20(3)행,023]
판시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4항 이 규정한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4항 이 규정한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4항 이 규정한 3급을류 공개 경쟁 채용방법에 있어서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접시험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식 또는 적격성의 판단은 그 시험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제10회 3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제3차 시험에서 당시적법하게 구성된 제3차시험 위원은 최종 면접시험 판정을 불합격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제3차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한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그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라 하였다. 원심이 한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법문해석의 과오, 심리미진, 행정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마저 원고들이 이사건에서 패소시킨 이유가 원고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3급 행정직 보다 낮다고 면접시험위원이 보고 불합격 판정을 한 양 주장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흔적도 없거니와 시험위원들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판정한 취지도 아닌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도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헌법 제22조 , 제9조 제1항 , 제13조 , 제102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5조 등에 위반한 허물도 없다. 법률이나 사실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확정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논지의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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