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3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곡성군 E 임야 45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