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3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곡성군 E 임야 45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전남 곡성군 E 임야 45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