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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7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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