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7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1.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